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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청소년 알바에 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꿈키움 중학교의 꿈키움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르지르입니다.

12월 말이 되면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저희 학교의 겨울방학은 12월 30일 부터 3월 초 까지 약 두 달입니다. 방학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다이어트, 교과보충, 운동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방학과 함께 알바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알바를 하는 청소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알바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알바에 대해서 자. 세. 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이별로 필요한 서류

먼저 만 13세이상 부터 만 15세미만(만 18세미만 중학생 포함) 까지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 15세이상 부터 만 18세미만까지는 ①가족관계증명서 ②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 13세 미만의 학생은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 계약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야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받았나요? 근로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3. 임금, 퇴직금

2015년의 최저임금은 5,580이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 부터는 6,030원으로 작년보다 8.1퍼센트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급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은현금으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뒤 그만두게 된다면 반드시 퇴직금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②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연장, 야간 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가 있다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에 야간근로를 하려면 해당 청소년의 동의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연장, 야간 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을 받았나요?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연장, 야간 근로를 했을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금해야 합니다. 시급의 1.5배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5. 휴게 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부과됩니다.

 

6. 부당해고 금지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합니다.

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는 경우에도 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쉰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①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가 인정되면 사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니 가만히 있지말고 꼭 나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소년 알바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부당해고 금지 등 청소년을 배려하는 내용이 많네요. 처벌도 굉장히 강력하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퇴근시간임에도 일을 계속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로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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